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온잇(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운영하는 페이웨이“애플리케이션”(이하 “APP”이라고 합니다)의 서비스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제반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라 함은 구현되는 “APP”을 통하여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회사가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회원”이란 “APP”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이 약관에 따라 “APP”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3. “모바일 기기”란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거나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기로서, 휴대폰, 스마트폰, 휴대정보단말기(PDA), 태블릿 등을 의미합니다.
  4. “모바일 상품권 구매자”란 “APP”을 통하여 모바일 상품권 거래 서비스를 이용해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회원”을 말합니다.
  5. “모바일 상품권 판매자”란 “APP”을 통하여 모바일 상품권 거래 서비스를 이용해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 “회원”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본 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적인 상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변경)

① 본 약관은“APP” 내 또는 그 연결화면에 게시하거나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불가피한 여건이나 사정이 있을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내용,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최소한 그 적용일 7일 이전부터 “APP” 내 또는 그 연결화면에 게시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다만, 변경된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 적용일 30일 이전까지 본문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하고, 회원의 전자우편주소, 서비스 내 쪽지, 문자메시지(LMS/SMS) 및 이와 유사한 방법 등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회원이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④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정약관 공지 후 개정약관의 적용에 대한 회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회사는 제3항의 공지 또는 통지를 할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대해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공지 또는 통지를 하며, 회원이 이 약관 시행일까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 또는 회원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준칙)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또는 상 관례에 따릅니다.